전체 쉬운말 보완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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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처음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씁니다. 아래 상자에서 단어를 처음에 한 번 쉬운말로 설명하고, 뒤의 각 장에서도 그 장에 꼭 필요한 말만 다시 짚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항상 “내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인가,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돈인가”를 따로 보세요.
이 문서를 읽는 3가지 규칙
① 매출은 들어온 판매금액이고, 이익은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② 비용 인정은 쓴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금 계산용 이익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③ 공제·감면처럼 비슷한 말도 계산 위치가 다르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처음 나올 때 뜻을 붙입니다.
돈과 장부의 기본말
- 매출
- 손님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생긴 판매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수입금액
- 세법에서 쓰는 ‘들어온 사업 수입’의 기준 금액입니다. 장부의 이익이 아니라 매출 규모를 판단할 때 주로 씁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물건·서비스 자체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총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매입
- 팔기 위한 상품, 재료, 서비스 등을 사는 일입니다. 사입은 보통 상품을 사들인다는 현장 표현입니다.
- 비용 / 필요경비
- 사업을 벌기 위해 실제로 필요했고 증빙도 갖춘 지출입니다. 세법에서 인정된 비용을 특히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 이익 / 소득
- 매출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현금흐름
- 통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익이 있어도 재고를 많이 사거나 대출 원금을 갚으면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자산 · 부채 · 자본
- 자산은 회사가 가진 돈·재고·차량 같은 것, 부채는 갚아야 할 빚,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 몫입니다.
- 재고 / 매출원가
- 재고는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입니다. 매출원가는 그중 실제로 팔린 상품에 들어간 값이므로, 재고를 많이 샀다고 그해 전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감가상각
- 차량·기계처럼 오래 쓰는 비싼 물건 값을 산 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빼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원금 / 이자
- 원금은 빌린 돈 자체이고, 이자는 빌린 대가입니다. 원금을 갚는 것은 빚을 줄이는 일이라 보통 비용이 아니고, 사업 관련 이자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서 나오는 말
- 부가가치세(VAT)
- 물건·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용 매입에 이미 낸 부가세를 빼어 신고·납부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사업용 구매 때 낸 부가세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 과세 / 면세
- 과세는 부가세가 붙는 거래, 면세는 법에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거래입니다. 면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할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개인 소득세에서는 수입에서 인정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뺀 뒤의 금액을 말합니다.
- 세율
- 세금 계산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세금 자체를 바로 빼는 세액공제와 위치가 다릅니다.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세액감면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세금의 일부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둘 다 자동 혜택이 아닙니다.
- 가산세
-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지는 추가 부담입니다. 벌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 납부
- 신고는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알리는 일, 납부는 실제 돈을 내는 일입니다. 둘의 기한이 같은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거래 상대·금액·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증명 자료입니다.
- 장부 / 기장 / 복식부기
- 장부는 돈의 기록, 기장은 장부에 쓰는 일입니다. 복식부기는 한 거래를 ‘무엇이 늘었고 무엇이 줄었는지’ 두 방향으로 함께 기록하는 정식 방식입니다.
- 세무조정
- 회계장부의 이익을 세법 규칙에 맞는 과세소득으로 고치는 과정입니다. 장부상 비용이라고 모두 세법상 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 결손금 / 이월
- 결손금은 세법상 비용이 수입보다 커서 난 손실입니다. 이월은 올해 바로 쓰지 못한 금액을 법이 허용하는 다음 해로 넘겨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원·법인에서 나오는 말
- 원천징수
-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낼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보험 종류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성
-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장소·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를 보고 ‘직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의 기준, 주휴수당은 요건을 채운 근로자의 유급 주휴일 임금, 퇴직금은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 법인
- 사람과 별개로 계약·재산·세금 책임의 주체가 되는 조직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 주주 / 지분 / 자본금 / 출자금
-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 지분은 소유 비율, 자본금은 설립·운영을 위해 법인에 넣은 기본 돈, 출자금은 그 돈을 넣는 행위나 금액입니다.
- 손금
- 법인세 계산에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비슷한 역할이지만 적용 법률과 표현이 다릅니다.
- 배당
- 법인이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지분 등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 이익 분배입니다.
- 가수금 / 가지급금
-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돈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기록, 가지급금은 법인이 나간 돈의 사용처·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기록입니다.
- 영업권
- 상호, 고객 기반, 좋은 입지처럼 장부의 물건은 아니지만 사업이 더 벌 수 있게 하는 가치입니다. 실제 가치와 양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 포괄양수도 / 이월과세
-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월과세는 특정 요건에서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 특수관계자 / 시가
- 특수관계자는 가족·본인 지배 법인처럼 이해관계가 가까운 사람·회사입니다. 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도 납득할 만한 가격입니다.
- 유한책임 / 연대보증
- 유한책임은 주주가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안에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 빚을 개인도 함께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 사후관리
-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쳐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사후관리는 감면·이월과세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조건 관리입니다.
신고·부가세를 더 자세히
- 증빙 / 적격증빙
- 증빙은 돈을 왜 주고받았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계약서·입금기록 같은 증거입니다. 적격증빙은 그중 세법이 비용 확인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 사업용계좌 / 과세기간
- 사업용계좌는 사업 돈만 따로 관리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입니다.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매출과 비용을 묶어 보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거래 가격과 부가세를 적는 공식 영수증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전송한 것입니다. 공급시기는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쳐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 재화 / 용역
- 재화는 옷·상품·기계처럼 만질 수 있는 물건, 용역은 청소·수리·디자인처럼 사람이 해 주는 일입니다.
-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예정고지
- 일반과세자는 보통 방식으로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는 한 기간의 실제 거래를 마감한 최종 신고이고, 예정고지는 그 전에 이전 세금을 기준으로 먼저 내라고 알리는 고지입니다.
- 초과누진 / 한계세율
- 초과누진은 소득 전부에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고, 높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거나 비용이 1원 더 인정될 때 그 추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감면 배제 / 추징·환수 / 최저한세
- 감면 배제는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할인 자격을 잃는 것, 추징·환수는 받은 감면·지원금을 조건 위반으로 다시 내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는 공제·감면이 많아도 법이 정한 최소 세금은 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 중간예납
- 지급명세서는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돈과 뗀 세금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원의 1년 세금을 다시 맞추는 일이고, 중간예납은 올해 최종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재고·대출·차량을 더 자세히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판관비
- 기초재고는 한 해 시작 때 남은 물건, 기말재고는 한 해 끝에 남은 물건입니다. 판관비는 상품값 외에 급여·광고비·사무실비처럼 판매와 운영에 드는 비용입니다.
- 운전자금 / 초과인출금
- 운전자금은 재고 구매·급여·임차료처럼 매일 사업을 굴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주가 사업에 남아 있어야 할 돈보다 개인용으로 더 빼 간 금액입니다.
- 이자비용 불산입 / 기한이익 상실
- 이자비용 불산입은 실제 이자를 냈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빼 주지 않는 처리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약속을 어겨 원래 나누어 갚던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자본잠식 / 용도 외 유용
- 자본잠식은 가진 자산보다 빚이 많아 주인의 몫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금·지원금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쓰는 일입니다.
- 자금출처 소명 / 안분
- 자금출처 소명은 집·차 등을 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통장·계약서 등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안분은 사업과 개인처럼 함께 쓴 비용을 실제 사용 비율대로 나누는 계산입니다.
- 과세사업 / 불공제
- 과세사업은 부가세가 붙는 물건·서비스를 파는 사업입니다. 불공제는 구매 때 낸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개별소비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는 일반 생활필수품과 구별되는 특정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화물 운반 등이 아닌 사람 탑승 중심의 일반 승용차를 말하며, 부가세 공제 규칙에서 중요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운행기록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정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운행기록부는 언제·어디에·왜 업무로 운전했는지를 적어 업무사용 비율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 장부가 / 자산대장 / 이월공제
- 장부가는 장부에 남아 있는 자산의 값, 자산대장은 차량·기계의 취득일·가격·상각 내역을 적는 목록입니다. 이월공제는 올해 다 못 쓴 손실·공제를 다음 해 이후에 이어서 빼는 제도입니다.
직원·법인전환을 더 자세히
- 상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일용근로자
- 상시근로자는 계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 단시간근로자는 보통 직원보다 정해진 주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 일용근로자는 하루 또는 짧은 기간 단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 소정근로일 / 평균임금 / 가산수당
-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미리 정한 출근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려고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 낸 금액이고,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평소보다 더 얹어 주는 돈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소급 징수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급 징수는 과거에 냈어야 할 보험료·세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걷는 것입니다.
- 법인전환 / 실비 정산
-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의 자산·계약·직원 등을 법인 형태로 실제 옮겨 운영하는 일입니다. 실비 정산은 실제 업무에 쓴 돈을 영수증으로 확인한 뒤 정확히 돌려받는 일입니다.
- 사업승계 / 양수도 / 채무인수
- 사업승계는 기존 사업을 다른 사람·법인이 이어받는 일, 양수도는 한쪽이 넘기고 다른 쪽이 넘겨받는 거래, 채무인수는 기존 빚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갚기로 하는 일입니다.
- 특수관계 거래 /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 거래는 가족·대표·대표가 지배하는 법인처럼 가까운 관계끼리 하는 거래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가격을 이상하게 정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금 / 정관 / 주주명부 / 감자
- 주금은 주주가 주식을 받기 위해 실제 낸 돈,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책, 주주명부는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적은 목록입니다. 감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 인정이자 / 상여처분 / 배당가능이익
- 인정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이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입니다. 상여처분은 회사 돈을 대표·직원에게 상여로 준 것처럼 세법상 처리하는 일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범위의 남은 이익입니다.
- 발기인 / 순자산 / 포괄양수도
- 발기인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순자산은 가진 자산에서 인정되는 빚을 뺀 순수 재산값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통째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 매출채권 / 미수금·미지급금 / 대항요건
-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받을 돈, 미지급금은 아직 못 준 돈입니다. 대항요건은 채권을 넘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 간주취득세 / 제2차 납세의무
-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많이 취득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지배하게 됐다고 보고 붙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 법이 정한 특정 주주 등이 대신 낼 수 있는 책임입니다.
중요: 이 사전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쉬운말 번역입니다. 특정 거래가 실제로 공제·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몇 %인지의 최종 판단은 업종·계약서·증빙·해당 연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 시작하기 전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야 할 3대 원칙
처음 보는 말: 먼저 구분할 말: 매출은 판 금액, 이익은 비용을 뺀 금액, 현금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이 셋은 거의 항상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것은 “세무사를 썼느냐”가 아니라 “통장에 오간 돈의 정당한 이유와 증빙이 있느냐”입니다.
원칙 ① 절세의 출발점
매출 ≠ 이익 ≠ 현금
매출 30억이라도 원가 20억, 인건비 2억, 운영비 3억이 나가면 이익은 5억입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에 매겨지며, 아직 안 팔린 재고와 대출 원금 상환 때문에 통장엔 1억도 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 ② 비용의 본질
비용처리 ≠ 공짜 환급
1,000만 원을 썼다고 세금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율 구간(예: 35%)만큼 세금이 약 350만 원 줄어들 뿐, 내 통장에서는 여전히 650만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원칙 ③ 권한과 책임
세무사는 사실을 모른다
세무사는 법률과 서식을 아는 전문가이지 사장님이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고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증빙을 만들고 돈의 용도를 설명하는 책임은 100% 사업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 17세 눈높이 조언: 사업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차 리스해라, 밥값 다 카드 긁어라, 다 비용처리 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거래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억지로 비용에 넣으면 비용 부인과 추가 세금·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과 가산세율은 위반 유형·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1. 연 매출 30억 원 개인사업자의 무서운 법적 위치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복식부기는 거래를 두 방향으로 기록하는 정식 장부 방식,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점검해 확인서를 내는 절차, 가산세는 기한·내용을 어겼을 때 더해지는 추가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계에서 연 매출 30억은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돋보기를 들이대는 최상위 규제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① 전 업종 예외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장부 작성 방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국세청 기준[4]에 따르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목 (도소매, 농어업 등): 연 3억 원 이상
• 나목 (제조업, 숙박·음식점, 건설업 등): 연 1.5억 원 이상
• 다목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등): 연 7,500만 원 이상
결론: 연 매출 30억 원은 어떤 업종이든 기준치를 10배~40배 초과하므로 무조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로 대충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가 부과됩니다.
② 모든 업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강제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5]는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1그룹 (도소매업 등): 연 15억 원 이상
• 2그룹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연 7.5억 원 이상
• 3그룹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연 5억 원 이상
결론: 30억 원은 1그룹 도소매업 기준(15억)의 2배이며 3그룹 기준(5억)의 6배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 비용’(통상 수백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이 따릅니다.
③ 사업용계좌 신고 및 전면 사용 의무 (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전용 은행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14]
- 인건비, 임차료 지급, 금융회사 거래, 거래처 대금 결제는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고, 계좌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와 감면 배제 처분을 받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6]
연 30억 원 규모는 홈택스 또는 ERP 시스템을 통해 공급시기(다음 달 10일까지)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으면 지연발급(1%) 또는 미발급(2%) 가산세가 직격으로 부과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3총사 + 4대보험의 메커니즘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 원천징수는 다른 사람이 낼 세금을 사업자가 먼저 떼어 내는 일,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되면 나가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번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고 쓰다가 파산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및 계산 방식 | 신고·납부 시기 | 17세용 비유 |
| 부가가치세 (VAT)[1] |
재화·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지출 부가세)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7월 25일 • 2기 확정: 1월 25일 (4월·10월에 예정고지 납부) |
손님이 나라에 낼 세금을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배달하는 ‘배달통’ |
| 종합소득세[4] |
1년간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수익(소득) |
과세표준(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5% 초과누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순알곡에 매기는 진짜 나의 소득세 |
| 원천징수세[3] |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준 인건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또는 사업소득 3.3% |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직원이 낼 세금을 월급 줄 때 미리 떼어 세무서에 갖다 바치는 심부름 |
| 4대 사회보험[16] |
직원 급여 및 사업주 본인의 소득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별 해당 연도 요율과 상·하한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매월 10일 고지 납부 |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종합 보험 패키지 (근로자분 반 + 사장분 반) |
💡 [실제 계산 예시 ①]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계산의 함정
소비자에게 1억 1,000만 원짜리 용역을 납품하고 입금받았습니다. 이 중 1억 원이 사장님의 실제 매출(공급가액)이고, 1,000만 원은 손님이 얹어준 부가가치세(공급대가의 1/11)입니다. 이 1,000만 원을 ‘내 돈’으로 생각하고 개인 생활비나 직원 보너스로 써버리면, 7월이나 1월 부가세 납부의 달에 통장에 돈이 없어 사채를 쓰게 됩니다. 사업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부가세 10%는 무조건 ‘세금 적립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세무사와 노무사 200% 활용법: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조심할까?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기장은 장부를 쓰는 일, 가결산은 연말 전에 중간 성적표처럼 이익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 적격증빙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자료입니다.
세무사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과 노무사가 하는 일을 정확히 분리하고, 사장님이 쥐고 있어야 할 권한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세무법인)의 실제 업무
- 기장 대리: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 세금 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정기 신고서 작성 및 전자 신고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대행: 실무적으로 기장 계약 시 입퇴사 신고를 무료/유료 대행해 줌
- 성실신고확인: 30억 매출 사업자의 장부와 적격증빙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서 서명
- 세무 조사 대응: 세무서 소명 안내문이 왔을 때 해명 자료 작성 및 동행
노무사(노무법인)의 고유 업무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맞춤형 계약서 설계
- 임금체계 설계: 기본급,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합법적 설계
- 해고 및 징계 컨설팅: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시비 없는 적법한 퇴사 절차 자문
- 노동청 진정/고소 대리: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발생 시 노동청 출석 및 진술 대리
- 정부 고용지원금 컨설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복잡한 요건의 고용지원금 신청
🚨 [절대 주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세무사에게 넘기지 마세요!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맡길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만 승인하면 됩니다. 세무사는 자신의 세무사 관리 번호로 사장님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은행 통장의 공인인증서, 이체 비밀번호, OTP(보안카드)를 세무사 사무실에 통째로 건네주는 행위는 횡령이나 금융 사고로 직결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통장 거래 엑셀 파일만 내려받아 전달하세요.
세무사에게 매달 당당히 요구해야 할 3가지
- 월별 가결산 손익계산서: “이번 달 매출 얼마, 원가 얼마,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남았습니까?”를 매달 서면으로 받아보아야 연말 세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예상 종합소득세액: “이 추세로 가면 내년 6월 성실신고 때 소득세가 대략 몇천만 원 나옵니까?”를 10월~11월에 반드시 뽑아달라고 하세요.
- 적격증빙 누락 리스트: 돈은 계좌에서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는 거래처 목록을 매달 뽑아달라고 하여 거래처에 즉시 재발행을 요구하세요.
세무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요구
- “가짜 세금계산서 좀 사서 비용 맞춰주세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징역형 대상)
- “일 안 한 친구 주민번호 넣고 인건비로 털어주세요.” (명의도용 및 소득세 탈루)
- “개인적으로 쓴 백화점 영수증, 명품 옷값 알아서 사업비로 넣어주세요.” (성실신고확인 검증 시 적발 1순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4. 사입(재고)과 대출: 사장님을 울리는 현금흐름의 비밀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사입은 팔 물건을 사오는 일, 재고는 아직 안 팔린 물건, 매출원가는 실제로 팔린 물건에 들어간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나간 돈과 그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30억이나 팔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바닥이고,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 ②] 사입과 재고의 공포 (매출원가 계산법)
한 해 동안 열심히 물건을 떼어다 판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 A씨의 실제 손익 시뮬레이션입니다.
- • 1년간 총 매출액: 30억 원
- • 1년간 동대문/공장에서 사입한 대금(지출): 20억 원 (통장에서 현금 20억 나감)
- • 12월 31일 기준 창고에 남아있는 미판매 상품(기말 재고): 5억 원
- • 직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3억 원
세무서의 계산 공식 (소득세법상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 재고(0원) + 당기 사입액(20억) - 기말 재고(5억) = 15억 원
즉, 통장에서는 20억 원이 나갔지만, 올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팔려나간 15억 원뿐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5억 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재고)’으로 분류됩니다!
결과:
• 사업상 이익: 30억(매출) - 15억(매출원가) - 3억(판관비) = 12억 원
• 종합소득세율 약 42~45% 적용 시 세금: 약 4억 5천만 원 부과!
• 사장님의 현실: 통장에는 사입대금 20억과 운영비 3억을 치르고 7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세금 4억 5천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억 5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안 팔린 재고 5억 원이 유행이 지나 썩어버리면 그대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대출의 세무 처리: “원금은 빚 갚은 것, 이자만 비용이다”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5억 원을 받아 매달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 원금 1,000만 원: 비용이 아닙니다. 부채를 갚은 것뿐이므로 소득세 계산 시 1원도 이익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 이자 200만 원: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라면 사업상 ‘이자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인출금 이자비용 불산입: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거나(자본잠식), 사업 통장에서 사장님이 개인 용도로 돈을 마구 빼가서 사업용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비율만큼의 대출 이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출금 주택 구입 시 “용도 외 유용” 처벌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을 저금리로 받아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금으로 썼다?
- 금융감독원 대출 규정에 따라 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물품 대금, 시설 투자 등)에만 써야 합니다.
- 사후 점검에서 주택 구입 등 약정상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 등 약정상 조치 조치됩니다.
- 향후 대출 제한·회수 등 조치는 상품·약정·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인 3~5년 전 금융기관 제한으로 단정하지 말고 약정과 은행의 서면 답변을 확인하세요.
5. 집 구매와 자금출처 소명: 사장님의 개인 자산 관리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자금출처 소명은 “집 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인출은 개인사업자가 사업통장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번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서 집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남은 돈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돈 인출: “출자금 인출은 자유롭다”
법인은 회사 돈을 대표 마음대로 빼면 ‘횡령’이나 ‘가지급금’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미 그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낼 것이기 때문에 사업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자본 인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할 때 적요에 `생활비`, `가계인출`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 단, 이 돈으로 집을 살 때는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15]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출처 소명 시스템 (PCI 분석)
국세청은 PCI 시스템(재산취득·소비지출·소득금액 통합분석)을 통해 사장님이 신고한 소득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공식: 취득 재산(집) + 신용카드 소비 지출 >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합계
만약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연 5,000만 원(5년 합계 2.5억)인데,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샀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탈세)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불법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조사에 착수합니다.
🏠 주택 관련 흔한 오해 2가지:
1. “내가 사는 아파트 월세나 대출 이자를 사업비로 넣으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대표자 거주 주택은 가사(가정생활) 경비이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무실 겸 주거로 쓰는데요?” ➡️ 사업 전용으로 명확히 구획된 공간(사업자등록 주소지, 별도 공간 사진, 전기료 등 안분 기준)이 객관적 업무사용 증빙과 합리적 안분이 필요하며 가사 관련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액 보완 · 2026-09-10
6. 차를 사면 세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인정될까: 신차·중고차 사례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 구매 때 낸 부가세를 빼는 제도, 감가상각은 차량값을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계산입니다.
구매 방식의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은 ① 차종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② 실제 사업용 비용이 얼마인지 ③ 증빙·보험·운행기록 조건을 채웠는지입니다. 차값을 쓰면 그만큼 세금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두 종류의 ‘세금 도움’을 분리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구매·임차 시 낸 VAT를 매출 VAT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반면
소득세 비용 인정은 감가상각·유류·보험·수리비 등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둘 중 하나만 되거나, 둘 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11]
먼저 인정 여부를 가르는 5문항
- 차종·등록 형태: 개별소비세 과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임차·유지 VAT가 불공제입니다. 반면 자동차등록상 경형 승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은 그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광고상 차명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정원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10][25][26]
- 과세사업과 세금계산서: VAT 공제는 과세 매출에 쓰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면세사업 전용·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VAT가 없는 거래는 ‘10%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 업무 관련 비용: 감가상각,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은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 대상입니다.[12]
- 보험·대수: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1대 초과분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입니다. 2024~2025년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50% 경과규정을 2026년 비용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12]
- 운행기록과 연간 비용: 운행기록이 없을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법정 산정은 100%를 적용하지만, 사적 사용을 사업비로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인정 비율이 달라지고, 감가상각비·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별도로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8][12]
“비용 인정”을 세금 절감액으로 바꾸는 법
가령 대표의 한계세율을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38.5%라고 가정하면, 적법하게 비용 인정된 100만 원은 세금이 약 38만 5천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시 세액 감소 = 적법 비용 인정액 × 38.5% (세율은 설명용 가정)
실제 절감액은 사업의 당기 이익·다른 소득·공제·세율구간·결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자가 난 해에는 비용이 있어도 그해 바로 돌려받는 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예시 A · 신차 경형 승용차를 총 2,200만 원에 구매한 경우
가정: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등록상 경형 승용차를 사업에 쓰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연중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례입니다. 총 계약금액 2,200만 원이 VAT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2,000만 원 + VAT 200만 원 = 2,200만 원입니다.
- VAT 측면: 이 차가 시행령상 공제 예외 차종이고 과세사업용이라는 전제에서는 매입 VAT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비용’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에서의 공제입니다.
- 소득세 측면: 공제받은 VAT를 제외한 2,000만 원을 5년 정액 감가상각한다고 단순화하면 연 400만 원입니다. 연 유류·보험·정비·자동차세를 350만 원 썼다면
400만 + 350만 = 연 750만 원이 비용 인정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 얼마가 도움이 되나: 전부 업무 관련으로 인정되고 한계세율이 38.5%라는 설명용 가정이면
750만 × 38.5% = 약 288만 7,500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VAT 공제 200만 원과 같은 숫자로 합쳐 ‘현금 환급 488만 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 시점·매출 VAT·다른 세금 조건이 다릅니다.
실예시 B · 중고 5인승 일반 승용차를 3,000만 원에 산 경우
가정: 일반 5인승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입했고, 매입 단계에서 공제할 VAT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신차인지 중고인지보다 일반 5인승 승용차라면 VAT 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10]
- 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사업자로서 VAT를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에 공제할 VAT 자체가 없습니다.
- 중고차 딜러 거래: 세금계산서·영수증에 VAT가 표시되는 거래라도 일반 5인승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차량 분류 때문에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VAT 없음’과 ‘VAT는 있으나 공제 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10]
- 소득세 비용: 3,000만 원을 5년 정액으로 단순화하면 연 감가상각 600만 원입니다. 유류·보험·수리·통행료·자동차세가 연 700만 원이면
600만 + 700만 = 1,300만 원입니다. - 얼마가 도움이 되나: 업무전용보험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운행기록을 내지 않아도 되는 1,500만 원 이하 법정 산정 범위라는 가정에서 1,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면
1,300만 × 38.5% = 약 500만 5,000원의 세 부담 감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계산은 ‘중고차 3,000만 원을 즉시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첫해에 감가상각 600만 원과 실제 운영비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개인 사용이 섞였거나 보험·증빙 요건을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예시 C · 신차 5인승 고급 세단을 총 8,000만 원에 산 경우
가정: 일반 5인승 승용차이므로 매입 VAT 공제는 없고, 사업용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둡니다. 5년 상각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연 1,600만 원이지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를 먼저 만납니다.[11][12]
- 첫해 인정 구조: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 원, 실제 유류·보험·정비·자동차세가 700만 원이면
800만 + 700만 = 1,50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 38.5% 가정의 세 부담 감소는 1,500만 × 38.5% = 약 577만 5,000원입니다. - 나머지 감가상각: 단순 계산상 1,600만 원 중 그해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즉시 비용이 아니며, 이후 연도에 규정상 한도 미달이 생길 때 이월 공제를 검토합니다. ‘8,000만 원 ÷ 800만 원 = 정확히 10년이면 전부 인정’처럼 고정 계산하면 안 됩니다.
- 판단: 중고 3,000만 원 사례보다 차값으로 5,000만 원을 더 썼지만, 이 설명의 첫해 소득세 감소 차이는
577만 5,000 − 500만 5,000 = 77만 원입니다. 비싼 차를 사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현금 측면에서 약한 이유입니다.
신차·중고차의 진짜 차이는 이렇습니다.
•
신차 일반 5인승: VAT 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취득가액을 장기간 비용화합니다.
•
중고 일반 5인승: 개인 거래라면 애초에 VAT가 없고, 딜러 거래라도 차량 분류 때문에 VAT 공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과 운영비를 검토합니다.
•
경차·9인승 이상·화물 등 범위 밖 차종: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범위와 자동차등록상 분류를 먼저 판정합니다. 그 범위 밖이고 과세사업·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신차·중고차 모두 VAT 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 중고 개인 간 거래는 VAT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할 VAT’도 없습니다.
[25][26]
•
차를 팔 때: 처분가액, 남은 장부가, 이월 감가상각비, 부가세 적용 여부가 다시 문제됩니다. 구매 때의 세금처리와 매각 때의 세금처리를 한 장의 자산대장으로 이어서 관리하세요.
자동차 계약 전 세무사에게 보낼 1장: ① 견적서/중고 매매계약서 ②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정원 ③ 판매자와 세금계산서 가능 여부 ④ 연간 예상 운행거리·업무 비율 ⑤ 현재 업무용승용차 보유 대수와 보험증권 ⑥ 예상 유류·보험·수리비를 함께 보내세요. 그래야 “이 차는 부가세가 되는가, 첫해 비용은 얼마인가, 운행기록이 필요한가”를 숫자로 답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선택 결론 보완 · 2026-09-14
6-1. 결국 무엇이 유리한가: 신차·중고차·리스·장기렌트 최종 선택표
먼저 결론: 일반 5인승 승용차(경차 등 별도 예외 제외)는 신차·중고차·리스·장기렌트 중 어느 하나만 특별히 세금을 더 많이 빼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10][11][20] 구매는 감가상각비, 리스·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13][22] 이후 업무사용·연간 한도를 적용하므로
세금보다 실제 업무사용 비율, 몇 년 탈지, 총지출, 관리 편의가 승자를 가릅니다.
[12][21]
질문의 조건이 “실제로는 개인 사용이 대부분”이라면:
•
개인사업자: 총비용만 보면 상태 좋은
중고차를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하고, 장부에는 출퇴근·거래처·창고·은행 등 실제 업무주행에 해당하는 비용만 반영하는 안이 가장 무난합니다. 신차를 오래 탈 생각이면 신차 구매도 가능하지만, “절세하려고 신차”를 선택할 이유는 약합니다.
•
법인: 개인 사용이 중심이면 법인이 차를 사거나 빌리는 것보다
대표 개인 명의 차량을 유지하고, 급여·출장 규정과 증빙 방식을 세무사에게 먼저 설계하게 한 뒤 실제 법인 업무주행만 정산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대표 가족차처럼 쓰면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뿐 아니라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 소득처분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23][24]
계약 전 0단계: 차종·보험·번호판에서 먼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종은 두 세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 승용차 특례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자동차등록상 승용차 중 정원 8명 이하를 기본 범위로 두고, 일정 규격의 경형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화물차·경형 승용차는 일반 5인승과 VAT 및 업무용승용차 특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등록증과 계약서로 판정합니다.[25][26]
법인은 8천만 원 이상 전용번호판도 확인
국토교통부 고시는 법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차, 법인이 계약한 시설대여 차량, 법인 장기렌트 차량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차량을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으로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상 차량에 해당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구매·리스·렌트 모두 계약 전에 대상 여부를 서면 확인해야 합니다.[21][22][27][28]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순서
- 개인 사용이 대부분: 중고차 구매 우선. 원하는 차를 오래 탈 목적이면 신차 구매.
- 업무주행도 상당하고 5년 이상 탈 예정: 신차·중고차 구매 견적을 총비용으로 비교.
- 초기 현금을 남기고 3~4년마다 교체: 운용리스 검토.
- 보험·자동차세·정비 관리를 한 청구서로 묶고 싶음: 장기렌트 검토.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사업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명의에 ‘사업자’라는 마법이 붙는 것이 아니라 장부·증빙·업무사용금액이 중요합니다.
법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순서
- 개인 사용이 대부분: 법인 차량으로 넣지 말고 대표 개인 차량의 실제 업무주행만 정산.
- 직원·대표가 실제 영업·배송·현장방문에 계속 사용: 오래 탈 차는 구매, 잦은 교체는 리스.
- 여러 명 운전·보험·사고·정비 행정 단순화가 중요: 장기렌트 견적 우선 검토.
- 고가 법인 승용차: 전용보험, 운행기록, 8천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번호판 적용 대상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
법인은 대표와 별도 사람입니다. 매각대금도 법인 돈이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별도 적법한 인출 원인과 세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의 합법적인 기준선
법에는 “업무사용 30%만 넘으면 사업차” 같은 최소 비율이 없습니다. 대신 실제 주행 목적을 봅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장·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판촉, 직무 관련 출퇴근을 업무용 사용거리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가족 외식, 여행, 자녀 등하원, 순수 개인 쇼핑은 업무거리가 아닙니다.[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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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제 업무주행 비율별 관리 방법
| 실제 업무주행 비율 | 이 보고서의 보수적 운영선 | 세무 처리 방향 |
| 30% 미만 | 사실상 개인차로 관리 | 법인 명의 취득은 피하고, 실제 업무주행만 출장·실비 정산 또는 확인 가능한 비용으로 반영 |
| 30~70% | 명백한 혼합사용 | 차량 등록·보험·운행기록을 갖추고 실제 업무비율만 적용. 개인주행을 숨기지 않음 |
| 70% 초과 | 사업용 차량으로 운영할 실익이 커짐 | 구매·리스·렌트 총비용을 비교하되 전용보험과 운행기록을 계속 유지 |
주의: 30%·70%는 법정 기준이나 세무서 안전보장선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내부 관리 기준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계약 전 8~12주 동안 계기판 주행거리와 목적을 기록해 실제 비율을 먼저 재는 것입니다.
연 1,500만 원 규정을 “개인차도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운행기록이 없을 때 연간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를 100% 업무사용비율로 산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전용보험 등 선행 요건과 업무 관련성이 사라지는 면허가 아닙니다. 특히 개인 사용이 대부분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면 운행기록을 남겨 실제 업무분만 반영하는 편이 방어력이 높습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12][21]
네 가지 방식: 세금이 아니라 언제 이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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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차·중고차·리스·장기렌트 핵심 비교
| 방식 | 가장 유리한 상황 | 세무상 핵심 | 실제 약점 |
| 신차 구매 | 5년 이상 보유, 보증·고장 위험 최소화, 원하는 사양이 분명함 | 일반 5인승은 VAT 불공제가 원칙. 5년 정액 감가상각과 연 800만 원 한도 | 초기 현금과 감가가 크며 비싼 차를 샀다고 첫해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음 |
| 중고차 구매 | 개인 사용이 많고 총소유비를 낮추려 함, 오래 탈 수 있음 | 실제 취득가를 5년 정액 상각. 일반 5인승이면 중고라는 이유로 VAT 공제가 생기지 않음 | 수리·사고·잔존가 확인 필요. 개인 간 거래는 공제할 VAT 자체가 없음 |
| 리스 | 초기 현금을 남기고 3~4년마다 교체, 계약 종료 때 반납·인수 선택을 원함 | 운용리스·금융리스라는 이름만으로 월 납입액 전부가 즉시 비용이 되지 않음.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 등을 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금융리스 이자 등을 계약·회계처리에 맞춰 계산 | 운용·금융리스 구분,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거리, 잔존가·인수가, 보험을 각각 확인해야 함 |
| 장기렌트 | 보험·자동차세·정비·사고 처리를 묶어 관리하고 여러 운전자를 단순하게 운영 |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 원 한도를 적용. 나머지도 업무사용 요건을 통과해야 함 | 총납입액·중도해지·약정거리·인수가를 합치면 구매보다 비쌀 수 있음. 전용보험 충족 여부는 계약서로 확인 |
숫자로 보면 “리스·렌트 = 전액 즉시 비용”이 아닌 이유
6,000만 원 신차 구매
5년 정액법의 연 감가상각비는 6,000만 ÷ 5 = 1,200만 원이지만, 업무사용금액 중 그해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연 800만 원 한도를 먼저 봅니다. 초과분은 규정에 따라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11][12][20]
월 120만 원 장기렌트
연 렌트료는 120만 × 12 = 1,440만 원. 그중 70%인 1,008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연 800만 원을 넘는 208만 원은 즉시 전부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나머지 432만 원도 실제 업무사용·보험 등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13][22]
최종 의사결정: 세후가 아니라 5년 총비용으로 비교
구매 총비용 = 차량가 + 취득·금융비용 + 보험·세금·정비 − 예상 매각대금 − 적법한 세금 감소
리스·렌트 총비용 = 선납·보증금의 실제 비용 + 월 납입 총액 + 보험·정비 별도분 + 반납·인수비용 − 적법한 세금 감소
이 조건에서의 한 줄 추천: 사용 목적이 정말 개인 중심이면 개인사업자는 상태 좋은 중고차 구매, 법인은 대표 개인 차량 유지가 기본값입니다. 업무사용이 실제로 커지면, 오래 탈 차는 구매, 자주 바꿀 차는 리스, 관리 편의를 돈 주고 사려면 장기렌트를 선택하세요. 일반 5인승 승용차라면 “세금 때문에” 네 방식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동일 차종·동일 기간의 견적을 총비용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사에게 보낼 추가 자료: 차량 4가지 방식의 동일 기간 견적서, 보증금·선납금·만기 인수가·중도해지금, 연간 약정거리, 보험 포함 범위, 8~12주 실제 운행기록, 개인사업자·법인별 현재 차량 대수. 세무사에게는 “얼마나 비용 처리되나요?”보다 “개인사용을 제외한 뒤 1년·3년·5년 현금 유출과 이월액이 각각 얼마인가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7. 고용인 4명 운영과 2026 노동법 팩트체크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시·근무시간·장소를 보고 직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각각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직원 명부가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의 사용 인원과 단시간·일용 등 변동 인력 및 사업장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법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시간급: 10,320원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8시간 포함)
[18]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강제 적용”되는 법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즉시 교부: 입사 첫날 출근 전에 작성해 한 부를 줘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17]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 부여 필수.
-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안 했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제외)[18]
-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연 20% 발생)[18]
-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급여일에 기본급, 수당, 4대보험 공제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은 법정 연차(15일 등)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지켜야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1.5배(50% 가산)를 붙여줄 법적 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만큼의 1.0배 시급만 주면 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제53조):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 제28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함!)
🚨 [형사처벌 위험] “4명 맞추려고 1명은 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요?”
사업주들이 4대보험료를 아끼거나 5인 미만을 유지하려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을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위장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나 사실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주휴수당 진정을 넣으면 계약 이름보다 지휘·감독·시간 통제 등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몇 년 치 4대보험료(회사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전액)를 한꺼번에 소급 징수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④] 직원 1명 고용 시 사장님이 부담하는 진짜 인건비
직원에게 세전 월급 250만 원(실수령액 약 222만 원)을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매달 지출하는 돈은 250만 원이 아닙니다!
- • 세전 기본급: 2,500,000원
- • 회사 부담 4대보험료 (약 10%): 약 250,000원 (설명용 총액 가정이며 2026 실제 요율 계산 아님. 연금·건보·고용·산재별 재확인)
- • 퇴직금 적립 (월급의 1/12): 약 208,000원
- • 사장님의 실질 월 지출: 약 2,958,000원 (월급의 약 118~120%)
결론: 직원 4명을 고용하면 표면상 월급 1,000만 원 외에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매달 최소 180~200만 원의 추가 현금이 고정 지출로 묶입니다.
8. 개인사업자 유지 vs 법인 전환: 30억 매출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법인은 대표와 별개인 돈·계약의 주체입니다. 유보는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는 돈, 인출은 대표 개인에게 적법한 이유를 붙여 옮기는 돈입니다.
“매출 30억이면 무조건 법인 만들어야 한다”는 세무사들의 영업 멘트에 휘둘리지 마세요. 법인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유지 |
주식회사 (법인 전환) |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6% ~ 45%의 초과누진 구조. 매출·회계이익이 아니라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
법인 소득에 별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026 적용 세율은 해당 사업연도 현행 법인세법 제55조로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대표 인출세금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
| 통장 돈 인출 |
세금 낸 나머지 돈은 사장님이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회사 돈과 대표 돈은 구분됩니다. 적법한 급여·배당·실비 정산·실제 대여금 상환 등 원인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
| 대표자 급여 처리 |
사장 본인에게 월급을 줄 수 없음 (이익 전액이 사장 소득) |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4대보험 (건강보험)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일괄 단정하지 말고 가입자격·소득 기준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
보수를 받는 대표의 직장가입 여부와 보수월액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검토하므로 급여만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상 부채 책임 |
무한 책임 (사업 망하면 사장 개인 집, 통장 다 압류) |
유한 책임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 책임, 단 대표 연대보증 시 예외) |
| 대외 신인도 |
금융권 대출 및 대기업 입찰 시 상대적으로 한계 |
외부 투자 유치, 대기업 납품, 은행 시설대출 시 유리 |
💡 [단순화한 비교 예시 ⑤] 재투자와 생활비를 따로 보기
이익 대부분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유지안이 검토 후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만 비교하면 대표 급여의 개인세금·사회보험·향후 배당세금과 전환비용을 놓칩니다.
개인 생활비·집 구입·개인 채무 상환에 대부분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급여·배당 등으로 인출한 뒤의 총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절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장편 예시 9·10에서 같은 이익을 놓고 유보·인출을 나눠 설명합니다.
9. 연간 세무 캘린더: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신고는 계산 내용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 납부는 실제 돈을 내는 것, 예정고지·중간예납은 확정 전에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에게 캘린더는 목숨입니다. 국세청은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를 꼬박꼬박 물립니다.
| 시기 | 신고·납부 항목 | 핵심 준비 사항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및 4대보험료 납부[3] |
지난달 직원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 집계, 간이세액 공제 후 세무서 납부 |
| 매월 10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6] |
전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전송 (10일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1%) |
| 1월 25일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 |
직전 연도 7월~12월 매출·매입 전수 마감, 카드매출 및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 확정 |
| 3월 10일 |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 연말정산 결과 및 프리랜서 1년간 지급 총액 국세청 제출 (미제출 시 가산세) |
| 4월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옴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선납) |
| 5월 31일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 |
일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마감일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5] |
연 매출 30억 사업자의 결전의 날!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소득세 최종 납부 |
| 7월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 |
상반기 1월~6월 매출·매입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4월에 선납한 예정고지액 차감) |
| 10월 25일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
하반기 부가세 중간 선납 고지서 납부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올해 5~6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세무서에 선납하는 달 |
| 12월 31일 |
연말 결산 및 재고 실사 |
창고 재고 전수 조사,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내년 예상 세액 가결산 시뮬레이션 |
별도 확장편 · 2026-09-08 원문 확인10. 사업을 하나 더 만들까, 법인을 함께 운영할까?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세무서에 알리는 번호이고, 납세자는 세금을 계산·납부하는 주체입니다. 등록증을 하나 더 만든다고 사람이 둘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당장 닫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수’보다 누구의 사업인지, 어떤 자산과 사람을 쓰는지, 돈을 어디에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전제와 읽는 법: 연 매출 약 30억 원·직원 4명 외에 업종, 공급가액 여부, 실제 순이익, 부동산, 생활비는 미확정입니다. 아래 사례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절세액이나 감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숫자는 2026 적용 원문을 이 확장편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핵심 조문과 시행일은 끝에 따로 적었습니다.
| 선택 | 맞는 상황 | 납세·책임 | 먼저 점검 |
|---|
| 같은 명의 개인사업 추가개설 | 새 매장·브랜드의 수익성을 별도 관리하고 싶다 | 개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 사업별 장부를 나눠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 인허가, 임대차, 사업장 등록, 기존·신규 합산 기장의무 |
| 개인 유지 + 신규법인 병행 | 독립적인 새 제품·서비스, 투자 유치, 위험과 재투자 자금 분리 | 법인은 별도 납세자. 개인이 받는 급여·배당 등은 별도 개인 과세 검토 | 인력·자산·거래·계좌 구분과 특수관계 가격 |
| 기존 또는 추가 개인사업 법인전환 | 현재 사업의 조직·계약·자산을 법인에 이어준다 | 자산이전 단계 세금 + 법인 운영 단계 + 대표 인출 단계 | 양수도 범위, 은행·임대인·거래처 동의,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
추천 순서: 사업별 12개월 손익·현금흐름을 만들고 → 연간 개인 필요자금을 정하고 → 세금뿐 아니라 대출·계약 이전비용까지 비교한 뒤 → 운영 형태를 결정하세요.
11. 개인사업자 추가개설: 종합소득세는 합산, 부가세는 구분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합산은 같은 사람의 여러 사업 소득을 더하는 것, 결손금은 세법상 손실, 환산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준을 법의 계산식으로 바꾸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사업소득은 한 사람에게 모인다
단독 개인사업 A와 B가 같은 명의라면 각 사업장 소득을 계산한 뒤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번호를 둘로 나눠 누진세를 각각 낮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사업은 지분·손익분배와 특수관계 합산 규정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곳의 적자가 다른 곳의 이익과 항상 자유롭게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5조는 장부에 따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이월결손금 제한을 둡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예외가 있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구분됩니다. 추계신고, 소득 종류, 결손 발생연도도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기준을 사업장별로 쪼개지 않는다
시행령 제133조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면 제208조제7항의 환산 계산을 준용합니다. 같은 업종은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다른 업종은 주업종 기준 환산을 검토합니다. 30억 원이 해당 연도 대상 수입금액이라면 일반적인 업종별 기준 15억·7.5억·5억을 넘습니다. 자산양도 수입 등 제외 규정을 점검해야 하며 새 등록증으로 성실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별 VAT가 기본
등록·장부·신고 단위를 확인하고 매출·매입을 실제 귀속 사업장에 기록합니다.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별도 검토합니다. 같은 대표라고 어느 번호로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 중심 등록·신고·납부 체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등록·신고를 유지하면서 납부를 모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적용시기·종사업장 명세를 확인하세요. 개인과 별도 법인을 하나의 납세자로 합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가개설 실행 체크
- 실제 사업장·업종코드와 인허가 필요 여부, 임대차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개시 전 또는 법정 기한 내 등록.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전 신청도 가능.
- 계좌·카드·재고코드·매출채널·원가부서를 나누고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별도 확인.
- 직원 소속·급여 신고, 신규 사업장 보험 성립, 본점/지점 또는 별도 사업장 구조를 세무사와 설정.
- 월별 사업장 손익과 대표 개인 합산 예상세액을 동시에 받기.
12. 개인사업 + 신규법인 병행: 돈과 거래의 경계선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특수관계 거래는 대표·가족·대표가 지배하는 법인 사이 거래처럼 가격을 더 엄격히 보는 거래입니다. 시가는 제3자에게도 설명 가능한 정상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의 매출을 임의로 가족 명의나 법인에 나누고 비용은 개인에게 몰아주는 명의분산·조세회피는 허용되는 절세전략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 주문 수취, 상품 소유, 재고 위험, 직원 지휘, 배송·반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개인이 법인에 상품을 팔거나 사무실·차량을 빌려주면 실제 공급, 시가 또는 합리적 가격 근거,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실제 결제를 맞춥니다.
- 법인세법 제52조·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이익이 큰 쪽에 비용을 몰아주는 가격은 피합니다.
- 공용 직원은 근로계약·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하고, 투입시간·업무량 등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 파견·전적·겸직 문제는 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한 장의 임차료·급여 영수증을 양쪽에서 전액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면적·사용시간·인원 기준과 월별 정산서를 보관합니다.
- 법적 명의만 나눠 직원을 각각 4명으로 만드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사·회계·업무의 독립성 등 실질에 따라 상시근로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길 때
| 돈의 이름 | 의미 | 남길 증빙 |
|---|
| 출자금 | 주식을 받기 위해 넣는 자본. 단순히 되찾는 돈이 아님 | 정관·주주명부·납입·등기, 감자 등 적법한 회수절차 |
| 대표 대여금 / 가수금 |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가수금은 원인 미확정 임시계정이므로 실제 성격 확정 | 자금 출처·차용계약·상환조건·이자와 원천징수 검토 |
| 가지급금 / 대표 차입 | 회사가 대표에게 준 돈 중 용도·정산이 미확정하거나 대여 성격인 돈 | 실제 업무비 정산 또는 차용·상환.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위험 검토 |
| 급여·상여·배당 | 대표 노동의 대가 또는 주주 이익배분 | 보수 승인·실제 근무·합리적 수준·원천세·배당가능이익 및 결의. 배당은 법인 비용 아님 |
진짜 채무의 원금 상환, 실비 정산도 가능하므로 ‘급여·배당 외에는 무조건 횡령’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자금을 가수금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자유롭게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13. 신규법인이라고 창업감면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세액감면은 조건을 충족한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새 법인번호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설립과 세법상 창업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승계, 개인사업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단순 사업확장·업종추가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종전 자산 인수 등의 예외는 세부 비율·요건까지 확인해야 하며 ‘새 법인번호 = 세금감면’이 아닙니다.
개인 쇼핑몰의 상품·고객·직원을 그대로 신규법인에 옮기는 경우와, 독립 설비·인력으로 전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새 업종코드, 별도 주소, 청년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업종·중소기업 요건·창업일·연령·지역·최초 소득발생연도·실제 승계관계를 확인합니다.
| 검토 제도 | 핵심 확인 | 착각 금지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해당 업종, 규모·독립성, 지역, 소득 구분, 한도와 고용 감소 영향 | 매출 30억·직원 4명만으로 자격이나 감면율을 확정하지 않음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연도별 제도, 상시근로자 계산·증가, 청년 등 구분, 전환·승계 인력 처리, 유지의무 | 직원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겼다고 전부 신규 고용 증가가 아님 |
| 통합투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격 투자자산·연구업무·전담인력·증빙·사용개시일·보조금 차감 등 | 차 구매나 일반 개발 용역비가 자동으로 투자·R&D 공제는 아님 |
신청 전 공통 관문: 조특법 제7조·제10조·제24조·제29조의8 등 적용 조문을 해당 귀속연도로 확인하고,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 여부, 농어촌특별세, 이월공제, 신고서 제출, 고용 감소·자산 처분 등 추징·환수 사유를 별도로 표로 받으세요. 위 목록은 검토 후보이지 적격 판정이 아닙니다.
14. 기존·추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세 가지 길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사업양수도는 사업을 계약으로 넘기는 방식,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자산을 넣고 주식을 받는 방식,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에서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① 사업양수도
개인과 법인이 사업의 자산·부채·계약을 얼마에 어떤 범위로 넘길지 계약합니다. 현금 출자와 인수대금 조달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반 자산 매매와 세제 요건을 갖춘 포괄 양수도를 구분합니다.
② 현물출자
사업용 자산을 주식의 대가로 넣습니다. 평가·상법상 조사/검사 등 절차와 등기 비용, 담보채무 이전을 검토합니다. 현금이 덜 필요할 수 있으나 무상·무세금 이전은 아닙니다.
③ 새 사업만 법인
기존 개인사업은 유지하고 신규 계약·인력·재고만 법인에서 시작합니다. 기존 자산을 넘기지 않으면 그 자산의 전환도 아닙니다. 이후 기존 사업을 이전할 때 세금과 승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개인 A와 추가 개인 B 중 B만 전환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별 독립성과 이전 범위가 중요합니다. ‘둘 중 이익이 큰 부분만 서류상 전환’이 아니라 실제 계약·자산·인력의 귀속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병행법인에 나중에 넘기는 거래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을 전제로 하는 특례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의 이동
제32조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적격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영업권까지 모든 세금이 한꺼번에 이월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순자산과 자본금: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세법상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순자산은 단순 통장잔액 또는 장부 자본을 그대로 쓰지 말고, 시행령 제28조 준용에 따른 평가와 부채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양수도 방식 추가요건: 시행령 제29조는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요구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 신청: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 5년 사후관리: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승계사업 폐지 또는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지분 50% 이상 처분 등은 이월세액 납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미사용의 사업폐지 간주, 무상양도·감자 포함 여부와 예외를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추징 일정: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거주자가 해당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이월과세액 중 법인 기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모든 세금이 사라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VAT 포괄양수도는 별도 시험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 및 일정한 비사업용 토지·건물 제외 허용 규정도 있습니다. 핵심 영업자산만 골라 넘기는 거래가 실질상 포괄승계인지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VAT 판정이 맞아도 제32조 자본금·출자·기한·신청요건은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불충족 시 자산별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대리납부 규정을 검토하세요.
취득세도 별도: 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이전에는 지방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상 자산, 제외업종, 일몰·추징·중과 배제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하며 이 안내는 감면율이나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5. 실제로 넘겨야 할 것: 장부보다 계약이 늦게 움직인다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갚을 돈, 영업권은 고객·상호·수익력 같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사업 가치입니다.
| 대상 | 전환일 전에 할 일 | 빠뜨렸을 때 위험 |
|---|
| 재고·미완성품 | 실사 수량·단가·불용재고·소유권·배송 중 물품, 양도가액과 VAT 처리 | 개인·법인 원가 중복, 반품이 옛 계좌로 환급 |
| 매출채권·미지급금 | 거래처별 잔액 확인, 채권양도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 수금 계좌와 제외항목 명세 | 매출 누락·이중 청구, 법인이 개인 매입채무를 근거 없이 결제 |
| 보증금·임대차 | 임대인 동의·새 임차인 명의·보증금 반환청구권·원상복구 의무 | 임대차 자동 이전으로 오인, 보증금 회수 분쟁 |
| 차량·기계·부동산 | 시가·장부가·세금 차이, 소유권 이전, 보험·담보, 취득세와 등록 비용 | 차는 개인 명의인데 법인에서 무조건 전액 비용 계상 |
| 대출·보증·정책자금 | 은행의 채무인수·담보변경 승인, 보증기관 심사, 금리·상환조건 서면 확인 | 계약서에 부채를 넣어도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 채무가 남음 |
| 직원 4명 | 고용승계 방식·동의/안내, 근속·퇴직급여·미지급 임금·연차, 4대보험 신고 | 서류상 퇴사·재입사로 근속이 무조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님 |
| 거래처·허가·지식재산 | 공급계약 변경 동의, 영업허가 승계/재발급, 상표·도메인·개인정보 이전절차 | 납품·판매가 중단되거나 고객정보 이전 문제가 발생 |
| 오픈마켓·PG·카드가맹점 | 마켓계정 양도 허용 여부, 새 법인 심사, 리뷰·정산·쿠폰·반품·배송계약 | 사업자등록 변경만으로 계정·평판·정산이 자동 승계되지 않음 |
영업권 대가는 ‘대표가 세금 없이 가져갈 돈’이 아니다
상호·고객기반·초과수익력의 가치가 실제 있는지, 양도 가능한 권리인지, 적정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면 비용·취득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 구분, 필요경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및 법인 상각 처리를 각각 확인하세요. ‘영업권은 항상 특정 비율 원천징수’라는 단일 공식은 쓰지 않습니다.
16. 가족주주·지분·지역: 설립 전에 정해야 할 위험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 지분은 소유 비율, 과점주주는 가족 등과 합쳐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 가족주주: 누가 자기 돈으로 주금을 냈는지 증빙합니다. 부모가 대신 납입하거나 저가로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없이 가족 급여를 주거나 실질과 다른 이익배분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출자와 직원의 노동은 별개이므로 실질 출자·기여·보수 근거를 나눕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실질적 권리 행사, 지분 취득·증가,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등을 따집니다. 법인 설립 시와 설립 후 지분변동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지분 과반이면 언제나 즉시 세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소수주주 또는 모든 대표가 자동으로 모든 세금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유한책임의 한계: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주주책임 원칙과 개인 연대보증, 임원 위법행위 책임, 체납의 2차 책임을 구분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등: 본점 소재지와 대도시 내 법인설립·전입·증자 등의 등록면허세 중과, 부동산 취득세 중과, 창업감면의 지역 요건은 서로 다른 판정입니다. 실질 사무실 없이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피하고 법무사·지자체에 확인합니다.
17. 손으로 따라가는 구체적 예시 10개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세율 구간, 공제, 증빙, 업종, 계약 내용이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틀을 배우는 용도로만 읽으세요.
모두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금액 산술은 Python으로 검산했으며 세율 적용·감면 적격성·최종 납부세액을 검증한 사례가 아닙니다.
예시 1 · 같은 명의 개인사업 2개
A 이익 3억 원, B 이익 1억 원이면 사업소득 합계는 3억 + 1억 = 4억 원. 각각 별도 개인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세무조정은 별도입니다.
예시 2 · 적자 사업의 함정
A 일반사업 이익 3억 원, B 일반사업 결손 5천만 원이고 적법한 장부와 공제요건을 갖췄다는 가정: 3억 − 0.5억 = 2.5억 원. B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면 같은 결론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3 · 성실신고 회피가 안 되는 분리
같은 명의 도소매점 두 곳의 대상 수입금액이 각 10억 원이면 10억 + 10억 = 20억 원. 같은 업종 15억 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른 업종이면 환산규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4 · 공동 직원 비용 안분
실제 총인건비가 월 400만 원이고 근무기록상 개인사업 60%, 법인 40%라면 400만 × 60% = 240만 원, 400만 × 40% = 160만 원. 합계는 400만 원이지 양쪽 각 400만 원이 아닙니다. 계약·노무관계와 정산 과세는 따로 검토합니다.
예시 5 · 출자금과 가수금 구분
대표가 회사에 1억 원을 넣었는데 주금납입 3천만 원, 진짜 대여금 7천만 원이라면 3천만 + 7천만 = 1억 원. 회사에 현금이 생겨도 1억 전부를 ‘빚 상환’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금 7천만 원의 실재와 조건을 증빙합니다.
예시 6 · 전환 자본금 사전 점검
세법상 인정 평가자산 8억 원, 인정 부채 3억 원이라는 단순 가정이면 8억 − 3억 = 순자산 5억 원. 자본금 1억 원과 비교하면 5억 − 1억 = 4억 원 부족. 실제 제32조 판단에서는 자산 평가·부채 인정·발기인 출자 및 다른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7 · 재고 이전과 대금
수량 1,000개, 설명용 합의단가 2만 원이면 1,000 × 2만 = 2천만 원. 포괄양수도가 아닌 10% 과세 재고 매매라는 가정이면 VAT 200만 원, 대금 2,200만 원입니다. 실제 시가·과세 여부와 이전원가를 맞추고 개인·법인 양쪽에서 같은 원가를 중복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시 8 · 부채는 은행 동의가 있어야 움직인다
대출 3억 원 중 은행이 2억 원만 법인 채무인수를 승인했다면 3억 − 2억 = 개인 잔존채무 1억 원. 계약서의 부채 총액과 실제 면책 범위가 다릅니다. 이 예시처럼 일부만 승계하면 전환특례의 포괄승계 요건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9 · 법인에 재투자할 때의 비교 틀
대표 보수 전 이익 6억 원, 적정 대표 급여 1억 원, 별도 추가 운영비 1천만 원을 가정하면 법인 세무조정 전 이익은 6억 − 1억 − 0.1억 = 4.9억 원. 법인세·지방소득세를 C라 하면 유보 가능 이익은 4.9억 − C. 개인은 급여 1억 원에서 개인세금·보험을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회사 유보금을 대표의 세후 생활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10 · 대부분 인출해야 할 때
예시 9에서 대표 급여와 별도로 법인 세후이익 중 3억 원을 적법하게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유보잔액은 4.9억 − C − 3억 = 1.9억 − C. 대표의 급여·배당 수령액 합계는 세전 1억 + 3억 = 4억 원이나 급여세·배당 관련 최종 세금·보험료를 또 고려합니다. 배당의 원천징수는 최종세액과 같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법인세를 계산한 뒤의 이익 배분이지 법인 비용이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요청할 비교표: 동일한 영업이익·개인 세후 필요생활비·재투자 목표를 두고 ① 개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 ② 법인세+지방소득세+대표 급여/배당의 최종 개인세금+보험+추가 유지비 ③ 전환 일회성 세금/비용을 함께 비교합니다. 급여의 실제 업무·보수한도, 배당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을 반영해 1년·3년·5년 현금흐름으로 판단하세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이익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18. 단계별 전환 로드맵: 계약 전에 되돌릴 수 있게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전환은 개인사업의 계약·자산·직원·돈의 귀속을 법인으로 실제 옮기는 일입니다. 서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은행·직원과의 약속도 함께 옮겨야 합니다.
- 진단 단계: 사업별 매출·이익·재고·현금·차입·대표 생활비를 수집하고 업종코드, 과세/면세, 지원금·세액공제 이력 확인.
- 구조 비교 단계: 개인 추가/신규법인 병행/일부 또는 전체 전환안을 비교. 이월과세·VAT·취득세를 서로 독립된 체크리스트로 판정.
- 사전 협의 단계: 은행·보증기관·임대인·주요 고객·플랫폼에 명의변경·채무인수 가능 여부 확인. 직원 승계·근속 처리 노무검토. 불가 항목은 계약 체결 전에 해결.
- 평가·설립 단계: 자산·영업권·순자산 평가, 출자와 인수대금 조달, 주주·임원·정관·보수 승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보험 성립 준비.
- 전환일 마감: 재고 실사, 채권·채무 확인, 자산이전·계약 효력·세금계산서·급여 귀속 기준일 일치. 개인·법인 계좌·PG 정산을 분리하고 이중 매출·누락 확인.
- 신고 단계: 개인의 전환 전 소득과 자산별 세금,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 VAT 및 이월과세 신청, 취득·등기 지방세를 각 기한 내 처리. 실제 폐업이면 원칙적으로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VAT 신고 등 별도 일정 확인.
- 사후관리 단계: 첫 3개월 월별 계좌 대사·미정산금 정리, 5년간 사업·주식 처분 이력과 감면별 유지의무 관리. 법인전환했다고 기존 신고·체납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성실신고확인 후속: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일정 기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적용 범위·전환 후 기간·제외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만으로 확인 비용과 의무가 즉시 사라진다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19. 세무사·법무사·노무사에게 가져갈 자료와 질문
처음 보는 말: 이 장의 핵심말: 재무제표는 사업의 자산·빚·이익을 보여 주는 성적표, 약정은 은행과 맺은 대출 조건, 담보는 빚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 잡아 둔 재산입니다.
자료 체크리스트
- 최근 3개년 신고서·재무제표·성실신고확인서·세액공제/감면명세
- 사업장별 업종·허가·임대차·매출채널·월별 손익과 과세/면세 비율
- 재고 실사표·채권채무 연령표·보증금·고정자산대장·부동산 취득원가
- 은행·정책대출 약정·보증·담보·조기상환 조건, 대표 개인보증
- 직원 명부·근로계약·급여·입사일·퇴직급여·휴가·지원금 이력
- 마켓·PG·납품·배송·개인정보·상표 계약과 양도금지 조항
- 대표의 다른 소득·가족주주 출자재원·연간 개인 세후 필요자금
- 전환예정일·출자금 출처·자산평가·양수도 계약 초안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질문
- 내 업종에서 개인 추가개설 시 합산·환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단위과세와 총괄납부 중 무엇을 언제 신청하나요?
- 신규법인이 실질 창업인가요, 사업승계·확장인가요?
- 제32조 순자산·자본금·출자·3개월·신청 요건별 충족 근거는 무엇인가요?
- VAT 포괄양수도와 취득세 판정을 각각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영업권 평가·소득구분·원천세와 지방세는 누가 책임지고 계산하나요?
- 은행이 일부 대출을 안 넘겨주면 구조가 성립하나요?
- 대표 생활비를 같은 수준으로 맞춘 3년·5년 총부담은 어떤가요?
- 직원 근속·퇴직급여·사회보험·고용공제 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 가족 지분변동과 5년 사후관리, 과점주주 세금·책임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과세와 신고, 법무사는 설립·등기, 노무사는 고용관계, 은행은 대출·담보 승인, 지자체는 지방세·인허가를 담당합니다. 평가사·변호사 등 추가 전문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업무 범위·보수·신고기한 담당자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20. 확장편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처음 보는 말: 여기의 법령 링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찾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계약·신고 전에는 해당 거래일의 시행일, 부칙, 예외 요건을 담당 세무사와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08 KST. 아래 8개 조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실제 열어 확인했습니다. 표시한 시행일은 열람한 법령 버전의 시행일이며 각 조항의 최초 시행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두 확인일 이전 시행본입니다. 미래 시행 개정안을 현재 규정으로 섞지 않았으며 향후 거래·신고 시 부칙·경과규정과 그때의 현행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공제·임대업 예외·이월결손금 제한. 시행 2026-01-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 대상과 복수사업장·겸영 환산. 시행 2026-07-0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0항 창업 제외 및 예외. 시행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사업용고정자산·주택 제외·자본금·신청·5년 관리. 시행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순자산·발기인 출자·3개월 포괄양도·추징 예외. 시행 2026-07-0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범위. 시행 2026-02-27.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장 등록과 사업자단위과세. 시행 2026-01-02.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행 2026-01-02.
검토 한계: 기존 본문은 유지하면서 법인세율·건강보험·차량비 등 일부 명백한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본문 전체의 최신 법령·판례를 전면 교차검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주주·지방세·개별 공제·고용승계·보험료·영업권은 실행 전 확인 항목이며 개별 적격성을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독립 세무·법률 검토 완료 자료가 아닙니다.